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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녹음 파일입니다. 배우자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추정되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출소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