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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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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