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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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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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을 넘어 약혼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